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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오전에 프랑스노총 CGT소속 금속노조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담당과 비정규담당동지가 함께 했다.
우선 기륭분회가 금속노조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 했고, 햇수로 5년을 투쟁하고 있는 기륭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파견직이라는 이유하나로 잡담으로 해고되고 핸드폰문자로 해고당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경조휴가 조차 파견직은 50%만 적용 받았던 이야기 등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일회용 소모품취급을 당했는지 이야기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몽땅 해고 되고, 왜 이렇게 질기게 투쟁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사례를 이야기 했다. 불법해고라도 프랑스는 최소 5일이 걸린단다. 해고통보후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등 조력자와 함께 사측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10인 이상 집단해고를 할 경우 노동자대표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외부의 도움요청을 할 수 있어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집단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고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갔다거나 등등 근무조건도 대치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한다. 물론 사업주들이 편법을 써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고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노조활동가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사업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노동자중 10%정도라고 한다.)
![]() 몇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하면 최근 프랑스에서도 우리의 불법파견과 같은 형식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들 노동자를 해고해서 법적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원청이 책임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얼마전에는 탄산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음료병을 담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100%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도록 했는데, 법원에서 같은 회사이므로 합병할 것을 판결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비정규직문제로 우리처럼 투쟁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에 제기하고 법적소송을 하는것 이상은 별로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프랑스에서 기륭전자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프랑스 금속노조는 기륭투쟁에 연대하겠다며, 기륭전자 사측과 대한민국정부에 국제적 노동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 하겠다며 ‘ILO권고안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최근 경제위기운운하며 프랑스에서도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려는 것이 늘어나고, 어려울때 먼저 해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비정규직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ILO총회 사이드 이벤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문제를 국제노총차원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ILO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투쟁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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